상조업체, 망해도 장례서비스 해준다?

  • 입력 2009년 9월 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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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 과장광고 10곳 적발

“회사가 잘못될 경우에도 계약내용대로 장례행사가 진행됩니다.” “보험회사와의 보험제휴 업체로 안전합니다.”

상조업체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회사가 망해도 서비스를 해 준다’는 광고를 내는 상조업체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점검 결과 이 중 상당수가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보람상조 계열의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리더스㈜는 최근까지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현대종합상조㈜, ㈜렌탈클럽이지스상조, 조은이웃㈜도 보증회사에 가입해 안전하다는 내용을 광고에 넣었다.

㈜천궁실버라이프, ㈜다음세계는 보험회사와 제휴해 안전하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가입한 보험은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사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이거나 회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교통상해보험으로 가입자의 적립금 보장과는 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상조업체 1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4곳에 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보람상조개발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보람상조는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공정위의 처분은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배척한 것으로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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