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는 3일 회사 돈 30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57)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2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무리 1인 회사라 하더라도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특히 강 회장은 2004년 비슷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되풀이함으로써 사법당국을 농락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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