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사적 심부름 시킨 대학교수 징계 정당”

  • 입력 2009년 8월 28일 03시 00분


학생에 집안일 시킨 교수
법원 “학교측 징계처분 정당”

서울 모 대학의 여교수 A 씨(50)는 조교와 학생들을 개인적인 일에 자주 부려먹는다는 소문이 따라다녔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 교수는 학생들이 자신을 존경해서 따를 것이라고 생각해 마음 편히 잔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집 청소를 도와달라고 하더니 가구를 옮기거나 청소기 필터를 교체하는 일, 가습기와 욕조 닦는 일 등 자질구레한 집안일을 학생들에게 시켰다. 화분에 물을 주거나 슈퍼마켓에 들러 식료품을 사오게 하고 각종 고지서 등을 관리토록 했다.

A 교수는 연구조교의 장학금 문제로도 구설수에 올랐다. A 교수의 추천으로 2006년 2학기에 연구조교가 된 B 씨는 그해 552만 원의 조교장학금을 받았다. A 교수는 B 씨에게 “다른 학생도 배려해줘야 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 장학금 반환을 요구했다. B 씨는 그해 12월 장학금의 절반을 A 교수 계좌에 입금했다. 그러나 A 교수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나머지 장학금까지 반환하라고 독촉했다. B 씨는 결국 학교 측에 A 교수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냈다.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벌인 끝에 2007년 7월 A 교수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 교수는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거부당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7일 “A 교수가 학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인정되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A 교수는 통화에서 “판결문 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학내 알력 다툼으로 음해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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