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8-26 18:002009년 8월 26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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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 사실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추행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병장으로 전역한 A씨는 4월 16일 오후 8시 경 강원도 모 부대 생활관에서 "왜 폭행 사실을 소문 내느냐"며 B이병(19)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