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도급택시’ 단속 못한다

  • 입력 2009년 8월 25일 03시 06분


서울고법 “단속 규정은 위법” 확정 판결… 보완 입법 시급

난폭 운전이 잦아 집중 단속 대상이 돼 왔던 ‘불법 도급택시’에 대한 단속 규정이 기업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도급택시에 대한 행정 규제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신속한 보완 입법이 요구된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기석)는 24일 ‘도급제 운영금지’ 등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6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 S사가 서울 양천구를 상대로 낸 택시운행 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S사 측에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천구는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양천구가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지만, 특별법인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해당 사업개선명령의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의 행정 명령은 무효”라고 밝혔다. 기업의 활동 보장을 골자로 한 특별조치법은 1997년 4월 개정되면서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기업에 내리던 각종 시정조치권한을 대폭 축소시켰다. 특별법에는 운수업체를 상대로 한 시·도지사의 사업개선명령도 포함돼 있다.

도급택시란 택시회사가 정식으로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채 개인에게 일정액의 계약금이나 납입금을 선불로 받는 조건으로 운영하는 택시로, 운수사업법상 불법이다. 2007년 8월 불법 도급택시 운전사 등이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에서 여성 2명을 납치한 뒤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서울시는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서울시내에서 운행 중인 불법 도급택시는 전체 법인택시 2만2000여 대의 3% 선인 700여 대 정도로 추정됐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실제 운행 중인 도급택시가 수천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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