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채호선생 호적에 73년만에 아들 등재

  • 입력 2009년 8월 13일 02시 59분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73년 만에 아들과 손자의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 올릴 수 있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12일 신채호 선생의 친손자인 신상원 씨(38)가 할아버지인 단재 선생과 아버지 고 신수범 씨의 친자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낸 인지청구 소송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제적등본에 단재 선생이 신수범 씨 아버지로 기재돼 있고, ‘고령신씨세보’에도 같은 내용이 등재돼 있다”며 “최근 창설된 단재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단재 선생 본인의 기본사항만 기록돼 있는 만큼 신 씨가 제기한 청구는 이유 있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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