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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8월 5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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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러한 내용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학 기간 무료급식 대상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으로 규정돼 있지만 대체로 담임교사와 일선공무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담임교사나 공무원이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학부모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수치심을 느끼고 무료급식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개선안에서 방학기간 무료급식 대상자를 현행 `학기중 급식'과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아울러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관련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수용되면 현재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약 16만 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