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기 씨 간첩혐의 23년 만에 무죄

  • 입력 2009년 7월 31일 02시 59분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간첩 조작사건’으로 알려진 ‘김양기 간첩사건’의 당사자 김양기 씨(59·전남 여수시·사진)에 대해 법원이 2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병우)는 30일 재일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북한을 찬양 고무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 씨에 대한 재심에서 “간첩이라는 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1986년 2월 21일 재일 공작지도원 김철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북한을 고무 찬양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91년 가석방됐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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