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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7월 3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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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병우)는 30일 재일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북한을 찬양 고무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 씨에 대한 재심에서 “간첩이라는 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1986년 2월 21일 재일 공작지도원 김철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북한을 고무 찬양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91년 가석방됐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