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소속사 前 대표 석방

  • 입력 2009년 7월 25일 02시 57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탤런트 고 장자연 씨에게 술 접대를 강요하고 폭행,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41)가 22일 법원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됐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김 씨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출석 보증금 2억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고 성남지청은 설명했다. 김 씨는 석방이 결정된 당일 보증금을 내고 오후 9시경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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