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성관 개인정보 유출’ 관세청 내사

  • 입력 2009년 7월 18일 03시 03분


박지원 의원 청문회 폭로 관련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황인규)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개인 정보를 폭로한 것과 관련해 관세청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내사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천 전 후보자가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한 채 14일 사의를 밝힌 뒤 검찰은 관세청 본부에 두세 차례 전화해 관련 자료의 관리책임 상황과 박 의원과의 접촉 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와는 관계 없이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중한 사생활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됐다는 제보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청문회에서 천 전 후보자가 15억여 원을 빌린 지인 박모 씨와 해외 동반 골프여행을 갔고 같은 날 면세점에서 후보자의 부인과 박 씨가 고가 명품 손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공개해 천 전 후보자를 궁지에 몰았다. 박 의원의 이 같은 폭로는 천 전 후보자가 결국 낙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은 관세청 직원이 천 전 후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朴의원 “의정활동 방해”

한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7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은 부당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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