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거래업체 600곳 “노사에 1000억 손배소”

  • 입력 2009년 7월 14일 02시 56분


협력업체를 포함해 쌍용자동차와 상거래 관계에 있던 회사 600여 곳으로 구성된 ‘쌍용차협동회채권단’이 쌍용차 회사와 노조를 상대로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쌍용차협동회채권단은 13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남서울대에서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협동회채권단은 이달 말까지 쌍용차 파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채권단 자격으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다음 달 1일 쌍용차 조기 파산을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최병훈 협동회채권단 사무총장은 “회원사들의 피해를 잠정 집계한 액수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1000억 원으로 정했다”며 “14일이나 15일에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소장을 접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조기 파산 요청에 대해서는 “쌍용차는 이달 말까지 파업이 끝나지 않으면 파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럴 바에야 회사 가치가 아직 남아 있을 때 빨리 파산을 시켜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는 협력업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협동회채권단은 쌍용차 부도 사태가 난 뒤 올해 1월 결성됐다. 협동회채권단은 자신들이 보유한 채권이 약 3000억 원 규모로 산업은행의 채권 규모(약 2500억 원)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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