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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7월 1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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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폭력 은폐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 5명이 해당 노조에서 대부분 경징계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열린 징계재심위에서 당초 제명처분을 받았던 정진화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3명의 징계 수위를 제명에서 경고로 낮췄다. 제명은 징계 중 최고 수위이며 경고는 가장 낮은 단계다.
민주노총도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당시 사건의 은폐 시도에 가담한 노조 간부 A 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봉은 조합 규약상 제명에서 경고까지 7단계 징계 수위 중 두 번째로 낮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결정되지 않은 일을 놓고 수위가 낮다 높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건설산업노조 소속인 B 씨는 해당 노조가 징계위 소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성폭력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올 3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연루자에 대해 소속 노조에 징계를 권고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