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전체회의 與 불참으로 파행

  • 입력 2009년 7월 7일 02시 57분


추미애 “이영희 노동 불출석 유감” 노동부 “여야 합의도 없이 부르나”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6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환노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이 회의에는 한나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한나라당도 전체회의를 요구하긴 했었다. 한나라당 측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전제로 한 법안 심사를 하자는 취지였지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대책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답변을 들으려 했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반 이 장관에게도 참석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 장관은 “국무위원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이 없었고, 다른 일정도 이미 잡혀 있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국무위원의 출석 요구를 규정한 국회법 제121조 2항을 근거로 든 것이다. 국회법은 ‘국무위원의 출석은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했기 때문에 이 장관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와 9시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거듭 이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그는 “위원장의 출석 요구를 장관이 거절하지 않는 것이 상임위 운영의 관례”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도 “비정규직 대책을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며 “이렇게 장관이 무책임하니까 노동부가 아니라 ‘대량해고 선동부’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장관이 감정상의 이유로 추 위원장의 출석 통보를 거부했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추 위원장은 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간판만 노동부이지 ‘노동계층 압박부’다. 이런 노동부라면 없애 버려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3일 노동부는 3일 대변인을 통해 “추 위원장은 관련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장관이 국회법 조항과 함께 환노위 불참 사유로 들었던 일정은 이날 오후에 잡혀있던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이재흥 대변인은 통화에서 “여당 간사로부터 국무위원 출석요구가 없었다는 확인을 받았고 환노위 의원들도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면서 “라디오 인터뷰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