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 문학진-이정희 의원 불구속 기소

  • 입력 2009년 6월 17일 03시 00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양부남)는 16일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비서실의 출입문 고리를 해머로 부수고, 이 의원은 회의장 내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패를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에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을 폭행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실에서 개회 선언을 하려는 한나라당 권경석 위원장의 입을 양손으로 막은 혐의로, 조 의원은 올 3월 1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국회의원들 간에 고소·고발된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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