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중대과실 때만 위약금”…탤런트 송선미 씨 승소

  • 입력 2009년 6월 15일 03시 00분


연예인이 소속사와 맺은 전속계약을 위반했더라도 그 잘못이 크지 않다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노예계약’으로 불릴 만큼 연예기획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연예인 전속계약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박강준 판사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탤런트 송선미 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더컨텐츠 측에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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