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추첨식 배정’ 5 대 4 합헌 결정

  • 입력 2009년 5월 6일 02시 58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추첨을 통해 고등학교가 배정되는 이른바 ‘뺑뺑이’ 배정 방식이 아슬아슬하게 합헌 판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고교 진학을 앞둔 자녀를 둔 조모 씨가 “추첨식 배정 방식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조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냈을 때 위헌결정을 선고한다.

조 씨는 고교평준화 지역에서 추첨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학교선택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같은 주장은 고교평준화 제도가 도입된 2002년 이후 줄곧 제기됐으며 경기 의왕 군포 및 수원시 지역의 학부모 10명이 2002년 3월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낸 이후 비슷한 취지의 청구가 잇따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고교입시 과열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간 지역 간 격차를 줄여 고교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에 김종대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무시험 추첨배정 방식은 국회가 법률로 규율해야 할 사항임에도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관련 조항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학교를 선택할 자유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의견을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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