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부은 얼굴로 출두한 신정아, 1년6개월 선고받아

  • 입력 2009년 4월 23일 13시 54분


법정 들어서는 신정아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신정아가 23일 오전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법정 들어서는 신정아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신정아가 23일 오전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학력 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 씨(37)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종전대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래니 판사는 23일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는 대법원의 판단대로 무죄,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및 행사 혐의는 관련자 진술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종전의 형량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이화여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성곡미술관 관련 업무상 횡령 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한다"며 "신 씨가 1년 6개월의 형기를 채웠기 때문에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씨는 2007년 10월 외국 대학 박사학위 등을 위조해 동국대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뒤 1, 2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올 1월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하라며 원심을 파기했고, 신 씨는 1년 6개월의 만기일을 앞둔 1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이 끝난 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신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신 씨의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이미 판단을 내린 사항이라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신 씨와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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