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우병대책회의 5명 보석

  • 입력 2009년 4월 18일 02시 58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원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39) 등 5명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 풀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17일 박 씨 등 5명이 신청한 보석에 대해 1인당 1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1심 재판 진행상 피고인을 구속시킬 수 있는 만기(6개월)가 다가오는 데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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