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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4월 8일 0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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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9일 경남 고성군 상리면 75만5000m²에 993억 원을 들여 상리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경남도에 승인 신청을 했던 S사의 한 간부는 “과거 산업단지 허가에는 2년에서 4년까지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사가 신청한 산업단지 허가 문제는 9일 열리는 경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김태호 도지사)에서 처리된다. 28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심의위에서 승인이 되면 고시를 거쳐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100일 만이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고성 대독일반산업단지(25만8000m², 사업비 716억 원)와 거창일반산업단지(74만5000m², 사업비 1154억 원)도 신청 6개월 만에 처리될 예정. 산업단지 승인이 빨라진 것은 지난해부터 경남도 등이 저렴한 산업단지 공급과 인허가 처리 기간을 줄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2008년 6월)됐기 때문. 고성 상리산업단지는 특례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종전 각각 진행됐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과 실시계획 승인이 한 단계로 통합됐다. 또 환경 및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묶어 심의하면서 처리기간을 45일 이내로 명시하고 보완도 1회만 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 협의도 빨라졌다. 여기다 인허가 의제사항도 확대하고 관련 절차도 간소화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되면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절차 간소화는 물론 산업단지 조성 당시 부과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과 대체산림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경감하고 산업단지 내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당시 “마산의 한 공단은 구상부터 조성 완료까지 행정절차와 보상, 공사 등에 무려 4년 6개월이 걸렸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를 빨리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각종 평가 절차 간소화로 환경보전 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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