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낙태 허용 ‘24주 이내’로 단축

  • 입력 2009년 4월 3일 16시 54분


◆ 주요 단신

<2> 낙태 허용 '24주 이내'로 단축

인공 임신중절, 즉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기간이 현행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줄어듭니다.

또 유전성 정신분열증처럼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낙태 허용 질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줄인 것은 의학과 과학 기술의 발달로 태아가 산모로부터 나와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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