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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4월 1일 0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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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최근 농촌에 국제결혼 인구가 크게 늘고 있으나 많은 이주여성이 원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주변에서 부르기가 어렵고 이웃에게 친근감을 주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어 이름 바꾸기 사업을 벌이게 됐다.
신청 대상은 국제결혼 후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화를 신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해 전국의 농협중앙회 지도과 등에 제출하면 지역에 따라 이르면 2주, 길면 3개월 안에 이름을 바꿀 수 있다. 비용은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금’에서 댄다.
농협 관계자는 “결혼 이민자의 원래 이름은 발음이 어렵고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면 놀림을 받아 농협이 개명에 드는 비용을 대고 절차를 대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