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31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지난달 30일 특별 감찰을 위해 기존 민정수석실 직원 가운데 20명 정도에게 감찰 업무를 맡도록 했다”면서 “감찰은 7월 7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감찰반은 청와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 시간 중 자리 비우기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민원처리 및 이권개입 △품행 문란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감찰을 벌일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품행이라는 항목에는 퇴근 후 유흥업소 출입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감찰활동 기간에 적발된 직원들에 대해선 사안의 경중을 엄밀히 따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은 이 같은 감찰 활동 내용을 청와대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