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면담내용 공개한 박찬종씨 “윤리위반” 변협통보 검토

  • 입력 2009년 4월 1일 02시 59분


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서울구치소에서 면담한 내용을 일부 신문에 공개한 박찬종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윤리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고 3차례에 걸쳐 박 회장을 면담했으며 해당 내용을 신문에 내겠다고 먼저 제안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변호사가 질문지를 들고 가 면담을 하고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는 게 변호사 윤리에 맞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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