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씨 문건 8명 ‘강요죄 방조’ 검토”

  • 입력 2009년 4월 1일 02시 59분


경찰 “접대강요 알면서 묵인했을때 적용 가능”

장자연 씨 이외의 연예인도 술자리 동원 정황

탤런트 장자연 씨(29)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문건과 고소장에 등장하는 12명 가운데 장 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41), KBS 기자 2명, 장 씨의 전 매니저 유모 씨(29)를 제외한 8명에 대해서는 강요죄 교사 및 방조 혐의를 확인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수사 대상자들이 장 씨가 술자리 접대를 강요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을 경우 ‘강요죄 방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경찰은 이와 별도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낸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A 씨에 대해서는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참고인으로부터 “A 씨가 술자리에서 장 씨를 심하게 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속사 전 대표 김 씨가 장 씨 외에도 수많은 연예인 혹은 연예인 지망생을 접대 술자리에 동원했다는 정황도 파악했다. 김 씨의 삼성동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 한 업체 관계자 B 씨는 “김 씨 회사가 이사를 가면서 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사무실에서 연예인 이름이 무더기로 적혀 있는 수첩을 봤다”며 “경찰도 이 사실을 알고 이 수첩을 수거해갔다”고 말했다.

B 씨에 따르면 이 수첩은 김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장 씨 외에 30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경찰은 이런 물적 증거 외에도 접대 술자리가 벌어진 강남 일대 9곳의 술집 종업원들로부터 “술자리에 다른 여성들이 동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연예인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 씨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명세 확인을 위해 카드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개인 신용카드 사용명세와 세무회계법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씨의 법인카드 사용명세를 분석해 접대가 이뤄진 업소의 매출전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장 씨 자살을 계기로 연예인들을 참석시키는 술 접대 관행에 한국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31일 보도했다. 한국인들은 1주일에 두 번 인기 드라마에 출연한 장자연을 지켜보며 그녀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자살 이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냉혹한 면에 눈을 뜨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