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했던 홍 의원이 연설을 통해 상대 후보인 한나라당 이진동 후보에 대해 '기자생활을 하면서 부정축재했다'는 의혹을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허위 내용을 발언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종식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