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0배 조항 헌법불합치

  • 입력 2009년 3월 26일 18시 09분


각종 공직선거와 관련해 소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받은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과태료 50배' 규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261조 5항 1에 대해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100만 원 이하의 식사나 선물, 관광, 교통편의 등을 받은 사람에게 그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100만 원이 넘는 금품 향응을 받으면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이 때문에 100만 원 이하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행정처분)를 물지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만 받는 결과를 낳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재판부는 "기부행위의 방식, 정황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을 해야 하지만 법의 공백상태를 고려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법의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소액 기부를 받다 적발된 사람은 법 개정 이후 새로 정해지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오 모 씨 등 74명은 2006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모 후보자 명의의 건어물(1상자에 9000원)을 택배로 받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45만 원씩 부과받자 이의를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약식재판에서 같은 결정을 내렸다. 오 씨 등은 즉시 항고했으며 항고사건 재판부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종식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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