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유괴 피해자 공개‘앰버 경보’ 全여성 확대

  • 입력 2009년 3월 5일 02시 58분


경찰청은 실종·유괴 사건의 피해자를 언론매체나 전광판 광고 등에 공개해 찾는 ‘앰버 경보(Amber Alert)’ 대상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은 만 14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노인이 실종 또는 유괴됐을 때 언론사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광판 광고 등에 앰버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강호순 씨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을 앰버 경보 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 경보는 유괴·납치된 부녀자가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의심되고 보호자가 동의할 때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본부장의 요청으로 발령된다.

경찰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앰버 경보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앰버 경보는 1996년 미국 텍사스 주에서 납치됐다 살해된 여자 어린이 ‘앰버 해거먼’의 이름을 딴 실종아동 알림 제도로,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시행됐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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