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사유지 공공건물 점용료 왜 안주나”

  • 입력 2009년 3월 4일 07시 26분


인천 숭의지구대 땅 소유자들 분통

남부署“상부기관과 협의 안됐다”

“경찰이 수십 년간 내 땅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데 재산세를 경찰이 안 내고 내가 냈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인천 남구 숭의동에 사는 안모 씨(80·여)는 억울하게 재산세를 낸 생각만하면 속이 상한다.

안 씨는 인천남부경찰서 숭의지구대(숭의동 340-7) 용지 344.8m² 가운데 21.5m²를 소유하고 있다.

지구대 용지 중 일부가 자신의 땅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2006년경 지적대장이 전산화되면서 용지 일부가 자신의 땅이라는 것을 최근 알게 됐다.

하지만 고령인 안 씨는 2007, 2008년 남구가 부과한 재산세(토지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각각 7만여 원씩 모두 14만여 원의 세금을 억울하게 냈다.

면적이 344.8m²인 숭의지구대 용지는 국유지와 현재 개인 14명 소유로 되어 있다.

3일 남구에 따르면 1980년대 초 논밭 환지정리가 이뤄지면서 한 필지에 대해 주민 합의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러 명이 한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했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주민들은 자기 소유의 땅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다.

토지 소유주들은 개인 재산을 경찰이 무단 사용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억울하게 세금까지 냈다며 남부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재산세를 낸 토지 소유주들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찰이 우리에게 세금 액수만큼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경찰이 사유지를 사용하는 만큼 매년 점용료를 토지 소유주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1일 남구에 올해 재산세 부과를 하지 말아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남구는 토지 소유주들이 이미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며 환급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남부경찰서 경리계 관계자는 “구와 2009년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주에게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다”며 “하지만 이미 낸 세금을 환급하는 것은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부경찰서는 1983년 건축한 숭의지구대를 이른 시일 내에 경인전철 제물포역 인근으로 이전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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