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여성 잡아끄는 삐끼 형사처벌”

  • 입력 2009년 3월 2일 03시 00분


송파구-종로구 특별단속

밤늦은 시간 서울시내 유흥가를 지나쳐 본 여성이라면 팔을 끌어당기는 등 지나친 호객행위에 불쾌감을 느껴본 일이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유흥업소 호객꾼, 일명 ‘삐끼’들의 추행성 호객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송파구 신천역 일대와 종로구 관철동 등 2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손을 잡거나 몸을 끌어안는 식의 신체접촉 행위 △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옷이나 핸드백 등의 소지품을 잡아끄는 행위 △주위를 둘러싸고 심리적 위압감을 주는 행위 등이다. 규정을 위반해 기소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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