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일땐 담보 집 경매 못넘긴다

  • 입력 2009년 2월 24일 02시 58분


법무부, 불법적인 빚독촉 강력처벌 방침

도산신청 즉시 자산동결 등 법 개정키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중에는 살고 있는 주택을 경매에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회생을 돕는 방향으로 통합도산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23일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법조계와 학계 인사 9명이 참여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 특별 분과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개인회생 절차에 일정 범위의 주택담보대출을 변제 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개정 법안에 새로 넣기로 했다.

기존에는 담보권은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아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채권자가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을 담보로 빌린 돈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켜 변제 계획에 따라 갚아 나가면 집을 잃지 않게 된다.

또 개인회생 중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빚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둬 서민들이 안심하고 재기에 전념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산 절차를 신청하는 즉시 채무자의 자산이 동결되는 ‘자동중지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한 뒤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야 채권자들이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빚 독촉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작업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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