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姓변경 작년 4만9226명

  • 입력 2009년 2월 21일 02시 59분


지난해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 기록하는 성(姓)을 ‘유’ 씨에서 ‘류’ 씨로 바꾼 사람이 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2007년 8월 1일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柳(류)’ ‘羅(라)’ ‘李(리)’처럼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예규가 개정된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4만9892명이 성씨 표기를 바꿨다고 20일 밝혔다.

‘유’ 씨를 ‘류’ 씨로 바꾼 사람이 4만9226명이었고 ‘나’ 씨를 ‘라’ 씨로 바꾼 사람이 507명, ‘이’ 씨를 ‘리’ 씨로 바꾼 사람이 122명이었다. ‘여’ 씨를 ‘려’ 씨로, ‘임’ 씨를 ‘림’ 씨로 바꾼 사람은 각각 18명이고 ‘오’ 씨를 ‘노’ 씨로 바꾼 사람은 1명이다.

‘양’ 씨를 ‘량’ 씨, ‘육’ 씨를 ‘륙’ 씨로, ‘노’ 씨를 ‘로’ 씨로 바꾼 사람은 없었다.

대법원은 성이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을 소리 나는 대로 사용해 온 사람들에게 두음법칙을 이유로 기존 표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2007년 예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류, 라, 리 씨 등으로 성을 발음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확인서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표기를 고쳐주고 있다.

한편 수십 년 동안 뿌리 없이 살아온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보자애원의 지적장애 여성 250명이 지난달 수원지법으로부터 성(姓)·본(本) 창설 허가를 받아 새로운 성과 본을 갖게 됐다.

▶2008년 11월 3일자 A14면 참조
無호적자 姓·本 만들어준다

그동안 호적 없이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처음 붙여진 ‘육이오’ ‘이꽃분’ 등의 이름으로 살아온 이들의 본은 영보자애원의 관할구를 따 ‘처인’으로 정해졌다. 육이오 씨의 경우 ‘처인 육씨’, 이꽃분 씨는 ‘처인 이씨’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다.

영보자애원은 지난해 10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성·본 창설허가 신청을 냈다. 다음 달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결정이 나면 이들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돼 공직선거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거래와 의료급여, 노인연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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