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제2자유로’ 공사 재개

  • 입력 2009년 2월 12일 02시 55분


주민 노선 취소소송 패소 따라

수원지법 행정2부는 11일 제2자유로 노선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주민들이 경기지사를 상대로 낸 도로구역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이 제기되기 전 받아들여진 가처분 신청 때문에 중단됐던 제2자유로 일부 구간의 공사가 재개됐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과 달리 환경영향평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됐기 때문에 도로구역 결정처분을 취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현천동 주민들은 지난해 3월 파주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제2자유로가 지나면서 마을이 관통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절차가 법에 어긋났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해 9월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제2자유로 전 구간의 공사가 40여 일간 중단됐고, 11월 경기도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분쟁 중인 현천동 일대 5.2km 구간을 제외한 다른 구간의 공사는 재개됐다.

그러나 노선 결정의 혼선, 보상 차질과 재판 등으로 공사가 늦어져 제2자유로는 내년 말에야 완공될 예정이라 6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파주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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