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존엄사 항소심에서도 인정

  • 입력 2009년 2월 10일 16시 38분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치료를 그만두는 존엄사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10일 식물인간 상태인 76살 김 모 씨의 자녀들이 서울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의 최고 이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추구할 권리에는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본질적 구성요소이므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장치로 연명하는 경우라면 치료 중단이 가능하다"며 "다만 무분별한 치료 중단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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