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너 소’ 도축장에서만 도살 허용

  • 입력 2009년 2월 10일 02시 59분


위조방지 이력추적 귀표 부착제도 앞당겨 시행

농식품부 “다우너 소, 광우병 가능성 거의 없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소(다우너 소)’를 도축장 밖에서 도살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다우너 소의 불법 유통과 관련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상이나 난산, 산욕마비(소가 분만 후 너무 빨리 젖을 먹이다 피에 칼슘이 부족해 생기는 질병), 급성 고창증(가스로 인한 복부 팽만) 등 4개 질병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소는 수의사가 보는 가운데 도축장이 아닌 농장 등에서 도살할 수 있었다.

이는 도축장에 가기 전에 소가 죽을 가능성이 있으면 긴급 도살을 허용한다는 의미였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다우너 소의 도축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다만 이런 방안이 추진되면 농가들이 다우너 소를 정부가 매입할 것을 요구할 것이므로 예산 등을 봐가며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모든 젖소에 위조가 어려운 새 이력추적 귀표를 붙이는 작업도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이 귀표제도는 소 종류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하다 6월 22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앞당기기로 한 것.

또 도축장에서 생체검사 등 각종 검사, 도축검사 신청서와 개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 브루셀라 검사증명서의 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불법 유통된 다우너 소가 브루셀라병이나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소비자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저앉는 현상은 부상이나 난산, 산욕마비 등 여러 원인으로 생기고 브루셀라병은 일어나지 못하는 증상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불법 유통된 젖소 41마리 중 31마리는 정상적인 소였고 나머지 10마리는 도축장에 파견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고기를 검사한 뒤 이상이 없어 유통시켰다”고 설명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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