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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2월 5일 0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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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이주민연대회의와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4일 “내국인이 실직하면 노동부는 행정안전부와 연결된 전산망을 통해 고용보험 상실통지서를 주소지에 보내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홍보 부족으로 내국인과 같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실직한 뒤 2개월 안에 재취업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구직활동에 몰두하느라 실업급여를 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며 “전국 44개 관련 단체와 연계해 이달 말까지 실직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신청서를 받아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일괄 접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이 실직하면 내국인과 같이 등록 주소지로 고용보험 상실통지서를 보내지만 주소지가 바뀌면 따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라고 일일이 알려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면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월급의 50%를 최장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내국인은 고용보험이 의무가입이며, 외국인은 2006년 1월부터 임의가입으로 규정이 변경됐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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