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특약 보험 든 뒤 일요일 화재 5000만원 더 타내

  • 입력 2009년 2월 3일 02시 59분


■ ‘보험사기’의혹 증폭

가벼운 교통사고 후 140여일 입원 5130만원 받아

순대가게 불나기 35일 전 가입… 3600만원 수령

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 씨는 2005년 처갓집에 불이 나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때 주말에 사고가 나면 애초 보험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특약 상품에 가입해 50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불을 질러 네 번째 부인(당시 29세)과 장모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대목이다.

2일 A화재보험사에 따르면 강 씨는 불이 나기 13일 전인 2005년 10월 17일 화재사망 시 5000만 원이 보장되는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주말에 사고가 날 경우 두 배인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주말특약상품’이었다. 강 씨는 이 보험에 들면서 한 계좌를 추가로 만들어 1억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했다.

불은 특약이 적용되는 일요일인 10월 30일에 났다. 강 씨는 월 납입액 5만 원만 한 차례 내고 사망보험금 1억5000만 원을 모두 받았다.

강 씨는 2000년 10월에도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5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탔다.

당시 강 씨는 자신의 티코 승용차를 타고 졸음운전을 하다 논두렁에 빠져 차량이 전복됐다. 2주 정도 물리치료를 받으면 되는 허리 타박상 진단이 나와 보험사는 치료비로 12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미 16건의 상해·생명보험을 가입해 놓았던 강 씨는 140여 일까지 병원 입원기간을 늘려 모두 513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사 관계자는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장애판정을 받아 장애보험료를 추가로 받은 것도 아닌데 허리 타박상으로 140일을 입원한 것은 십중팔구 ‘나이롱환자’”라고 말했다.

같은 해 1월에는 강 씨가 운영하던 순대가게에 불이 나 화재보험금 3600만 원을 받았다. 강 씨가 이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고 35일 전인 1999년 12월 17일이었다. 당시 경찰은 방화혐의가 짙다고 보고 강 씨를 조사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고 보험금은 전액 지급됐다.

강 씨가 1999년부터 가입한 상해·생명보험 20개 가운데 8개는 이처럼 사고 한 달 전에 든 것이었다.

또 강 씨가 받은 총보험수령액 7억2500만 원 중 화재로 받은 보험금만 5억6000만 원에 달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화재는 전소될 경우 원인규명이 어려워 지능적인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산=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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