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석기 청장 소환 안할듯

  • 입력 2009년 2월 3일 02시 59분


“세밀하게 보완할 부분만 남아”

외국 유사사례 수집해 검토중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진압작전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청장이 보내온 사실관계 확인서에 검찰이) 물어볼 만한 내용이 대부분 들어 있다”며 “세밀하게 조금씩 보완할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용산 참사 사건의 형사 책임을 경찰 측에 묻기는 어려우나 △진압 시기 결정 △진압 전 특공대원의 안전교육 △화재 발생 대비 등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993년 미국 텍사스 주 웨이코에서 연방수사국(FBI) 현장 지휘관들이 인질협상팀의 권고를 무시하고 진압작전을 강행했다가 70여 명이 숨진 ‘웨이코 사건’ 등 외국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웨이코 사건 당시 기관총을 쏘는 등 적극 가담 신도 8명은 최고 4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FBI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가 지난해 초부터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이 주도하는 의식화 투쟁교육에 참석했고, 그해 2월부터 전철련에 가입해 정기집회 및 다른 지역의 농성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음을 파악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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