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만원이상 금품요구땐 퇴출

  • 입력 2009년 1월 28일 02시 59분


행안부, 규정강화 4월 시행

앞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본인이 먼저 요구해 받은 공무원은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해 100만 원 이상을 본인이 요구해 받았거나 상대가 알아서 줬더라도 이와 관련해 위법, 부당 처분을 한 공무원은 중징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품 100만 원 미만 수수는 경징계, 100만 원 이상은 특별한 규정 없이 사안별로 처리했다. 이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더라도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공무원 징계는 경징계(견책, 감봉)와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로 나뉘며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가장 무거운 벌이다.

또 행안부는 공무원 비위유형을 공금 횡령이나 유용, 지시사항 불이행,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등으로 세분해 징계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각종 집회 참가 등 집단행동을 위해 직장을 이탈한 경우 무단결근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직장 이탈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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