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 관악구청장 수뢰혐의 기소

  • 입력 2009년 1월 17일 02시 58분


“직원 승진 대가로 돈받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16일 부하 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구청장은 취임 직후 자신의 친척과 친구를 각각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과 총무과장으로 임명하고, 지난해 11월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도록 지시한 뒤 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검찰은 서울시 인사전산시스템에 접속해 기존에 입력된 직원들의 근무평정을 조작한 혐의(공전자기록변작)로 관악구 인사담당 윤모 주임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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