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의혹 영장 기각

  • 입력 2009년 1월 17일 02시 57분


서울중앙지법은 16일 나프타분해설비업체인 ‘여천NCC’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모(57) 전 대림코퍼레이션 사장과 신모(56) 전 대림산업 상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행위가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죄를 구성하는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