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1-17 02:572009년 1월 17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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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행위가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죄를 구성하는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