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송도-청라-영종 개발사업 탄력

  • 입력 2009년 1월 15일 07시 03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으로 격상됐다.

인천시는 최근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바꾸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서구 청라지구, 중구 영종지구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또 국고 지원이 가능한 대상이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로 확대됐다.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외국교육기관에 한국인도 다닐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조성원가 이하 공급’ 허용 규정이 법에 명시됨에 따라 토지 공급가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개발사업 시행자는 주택 공급 가구수의 1∼10%에 해당하는 땅을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해야 한다.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임대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매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한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시 관계자는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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