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쉽게 한글 병기 추진

  • 입력 2009년 1월 15일 03시 03분


한국인과 결혼 외국인 공문서마다 이름 표기 제각각

한국인과 결혼해 10년여 전 한국에 온 일본 출신의 이노우에 도모코(井上朋子·여) 씨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그의 이름이 한자를 한국식으로 표기한 ‘정상붕자’로 돼 있다. 또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는 영문(Inoue Tomoko)으로, 가족증명서에는 한글(이노우에 도모코)로 각각 표기돼 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가족관계를 등록하는 각종 증명서에는 자신의 이름을 출신국 발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는 반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는 영문 성명을 적도록 돼 있는 등 기재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은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두 개 이상의 다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할 때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불편을 겪어왔다.

이런 지적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는 한글로 이름을 병기하는 등 관련 규정을 바꾸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각종 증명서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한글 표기식 성명, 외국인등록번호를 근거로 본인 여부와 가족관계를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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