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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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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과 법원은 1일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의 운영방식에 합의해 올 하반기부터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의 형사사건 자료에 대한 전자적인 상호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강인철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추진단장은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에만 완전한 온라인 처리 방식을 적용하고 다른 사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처리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온라인 처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란 경찰의 조서와 사건기록, 검찰 공소장, 법원 판결문, 법무부 교정기록 등 각종 형사사건 자료를 통일된 양식의 전자문서로 만들어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2004년 12월부터 참여정부가 도입을 추진해 현재까지 7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체계가 도입되면 기관 간 자료의 결재 관리 및 운영이 쉬워져 사건의 송치, 기소 등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지만 최근까지는 운영방식을 두고 기관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법무부 등은 법원까지 포함한 총괄적인 운영기구와 시스템을 두자고 한 반면 법원은 삼권분립 훼손과 정보독점을 우려해 기관별로 독립된 시스템을 구축해 연계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시스템은 이를 사용하는 각 기관의 장이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 합의서에는 △이달 15일까지 공동 활용 정보의 범위 규정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위한 각 기관의 의무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기관들은 체계 운영의 근거가 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관련법과 시행령을 재정 및 개정할 때는 우선적으로 기관 간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