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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1월 1일 0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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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1차와 2차로 나뉜 교과서 검정 심사 절차가 ‘기초조사, 본심사, 이의신청 절차’로 강화된다. 개정령안이 발효되면 기초조사에서 교과서의 내용과 표현 오류 등을 집중적으로 사전 심사한 뒤 본심사에서 교과용 도서로 적합한지를 평가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교과서가 발간된 이후에 뒤늦게 편향성 시비나 자료 오류 등의 논란이 이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금까지 국가가 직접 결정했던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가 원가 산정 등을 통해 원하는 가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급격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별로 가격 상한액을 고시하게 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