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새로 조성된 서울 보도 땅파기 공사 5년 금지

  • 입력 2008년 12월 17일 03시 03분


앞으로 거리 르네상스 사업,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 등 거리개선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서울시내 보도에는 공사가 끝난 지 최소 5년이 흐를 때까지는 ‘땅파기 공사’를 할 수 없다.

서울시는 현행 도로법에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보도굴착 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통제기간 2년만 지나면 빈번하게 굴착 공사가 진행돼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한편 보도 내구연한도 감소시켜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장 대상은 서울거리르네상스 사업, 디자인서울거리사업, 그린웨이사업, 뉴타운사업, 자치구특화정비사업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거리개선사업으로 만들어지는 보도들이다.

시는 올해 44건 35km 구간에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2010년까지 총 488km 길이의 거리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반 보도는 현행대로 통제기간 2년이 지나면 굴착공사가 가능하다.

또 시민 편의를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하는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관 등 긴급복구 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길이 10m 이하 , 폭 3m 이하)는 통제기간에 관계없이 땅파기 공사를 할 수 있다.

송득범 서울시 도로기획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서울시내에 새롭게 조성되는 보도들의 내구연한도 늘어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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