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 사전영장

  • 입력 2008년 12월 17일 03시 03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이을재(49) 조직국장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올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씨는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검찰은 이 씨가 주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회계 및 조직을 모두 책임지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공금 2억여 원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모금한 6억여 원 등 모두 8억여 원을 주 후보의 선거 운동 자금으로 불법 지원한 혐의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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