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전날 상경해 사고…법원 “업무 재해” 판결

  • 입력 2008년 12월 15일 03시 01분


출장 일정 때문에 미리 상경했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교육에 참가하러 상경했다 사고를 당한 이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씨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일찍 서울에 올라와 선배 집에 묵었다가 방에서 불이 나 화상을 입었다. 이 씨는 출장 중 사고를 당했다며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적인 행위로 인한 사고라며 승인하지 않았고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장은 교육 참가를 위해 차에 탄 순간 시작됐으며, 선배 집에서 잔 것은 출장에 따른 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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