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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1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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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콘텐츠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운영업체 디지털인사이드가 코스닥 상장사 메이드를 통해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를 끌어들여 ‘무자본 인수’를 했다는 고발이 들어와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에 따르면 사채업자 최모 씨는 8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메이드에 남편 박모 씨 등의 명의로 120여억 원을 투자했다.
최 씨는 코스닥 상장사 세라온홀딩스 유상증자 대금 횡령과 유씨아이콜스의 가장(假裝)납입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본보 10월 23일자 A12면 참조
조폭 ‘부실 코스닥업체 사냥’…뒷돈 댄 사채업자 처벌키로
메이드는 10월 중순 디지털인사이드 주식 356만 주를 125억 원에 인수했고, 그 직후 디지털인사이드 대표 김모 씨 등은 최 씨 측이 갖고 있던 메이드 지분을 역시 125억 원에 사들였다.
최 씨의 투자와 메이드의 디지털인사이드 주식 인수, 김 씨 측의 메이드 인수가 공교롭게도 모두 비슷한 금액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메이드의 디지털인사이드 주당 인수가격은 3500원이었다. 디지털인사이드가 인수계약 1개월 전인 9월 유상증자를 할 때 주식 발행가격이 500원이었고, 이 회사가 지난해 매출 112억 원에 당기순손실이 104억 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인수가격 평가가 적정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메이드의 전 경영진 A 씨는 최 씨와 김 씨가 공모해 메이드를 ‘무자본 인수(돈을 빌려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산으로 채무를 갚는 것)’하면서 회사 돈을 빼돌렸다며 지난달 이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 씨와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유상증자 대금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확인 중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