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협박’ 증인 폭행 용의자 잡아

  • 입력 2008년 11월 28일 02시 59분


동아일보 등 메이저 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 압박과 관련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모 광고업체 직원 A 씨를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김모(53·무직) 씨를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공판이 열리기 전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A 씨에게 “두고 보자.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겠다”며 협박하고 팔꿈치로 얼굴을 민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 당시 A 씨는 “보복이 두려워 증언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그 사람이 지금 법정에 있으면 지목하라”고 하자 김 씨 등 2명은 스스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 씨는 법정에 간 사실과 퇴정 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관련해선 “언론에 나온 것이 과장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사실과 관련해 김 씨의 진술을 들어보고 피해자의 말과 다를 경우 대질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함께 법정에 있다 퇴정 명령을 받은 다른 용의자의 인적사항도 확인하고 추적 중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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