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를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 입력 2008년 11월 18일 06시 28분


道, 유치 신청… ‘역외금융센터’ 조성 제시

제주도는 ‘금융 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 중심지’ 유치를 위해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5개 시도가 최근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해 다음 달 평가단을 구성해 국제경쟁력, 사회기반시설, 지방자치단체 지원, 기대 효과 등을 평가한다.

제주도는 금융위가 금융 중심지로 서울 1곳과 지방 1곳 등 2곳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서울 국제금융시장을 보완하는 ‘제주역외금융센터’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제주역외금융센터는 서귀포시 대정읍에 조성 예정인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선다.

이 금융센터는 외국인에게서 자금을 조달받아 외국인에게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금융 활동을 한다. 법인세 면제와 외환거래에 제한이 없는 것 등이 특징이다.

제주도와 경쟁하고 있는 부산시는 ‘동북아 해양 및 파생금융의 허브 육성’, 인천시는 ‘선박금융과 항공보험 서비스 등 물류금융 중심지’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평가 작업을 거쳐 다음 달 금융 중심지를 지정하고 효율적인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지원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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