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금융 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 중심지’ 유치를 위해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5개 시도가 최근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해 다음 달 평가단을 구성해 국제경쟁력, 사회기반시설, 지방자치단체 지원, 기대 효과 등을 평가한다.
제주도는 금융위가 금융 중심지로 서울 1곳과 지방 1곳 등 2곳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서울 국제금융시장을 보완하는 ‘제주역외금융센터’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제주역외금융센터는 서귀포시 대정읍에 조성 예정인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선다.
이 금융센터는 외국인에게서 자금을 조달받아 외국인에게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금융 활동을 한다. 법인세 면제와 외환거래에 제한이 없는 것 등이 특징이다.
제주도와 경쟁하고 있는 부산시는 ‘동북아 해양 및 파생금융의 허브 육성’, 인천시는 ‘선박금융과 항공보험 서비스 등 물류금융 중심지’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평가 작업을 거쳐 다음 달 금융 중심지를 지정하고 효율적인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지원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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